7일, 일본 정부는 외국인 송환과 수용에 관한 규정을 개편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강제 송환을 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난민 인정 신청’ 절차를 적정화하고 조약상 난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준난민’으로 받아들이는 체제를 제도화했다. 송환 전 외국인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우하는 ‘감리 조치’ 제도도 신설한다. 3월 중에 국회에 관련 내용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입관법 개정안은 2021년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스리랑카 여성 위시마 산다말리(당시 33세)가 같은 해 3월 수용 중에 사망한 문제로 인해 폐안되었다. 개정안은 당시 심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됐지만, 일부 야당에서는 대우 방법 등을 반대하고 있어 심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난민 인정 신청’ 절차를 대폭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절차 이행 중에는 강제 송환되지 않는 체제가 악용되지 않기 위해 테러리스트나 3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3번 이상 신청자 등은 신청 중이라도 송환되도록 한다.
난민 이외의 사정으로 일본 국내 잔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위해 ‘난민 인정 신청’ 절차를 제외하고 그동안 법무대신 재량에 따라 내준 ‘재류특별허가’를 외국인 측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피란민 등 조약상 난민은 아니지만 보호해야 하는 ‘준난민’에게는 ‘보완적 보호 대상자’로서 폭넓은 업종에 취업이 가능한 정착 자격을 부여한다.
한편, 불법 잔류 등 강제 송환의 대상이 된 외국인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 시설에 수용해 온 대우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했다. 강제 송환 대상자의 생활 상황을 보고하는 ‘감리인’을 붙임으로써 수용하지 않고 시설 밖 활동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감리 조치’ 제도를 창설한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307-TZEZAKABXRM7HHM4IDIRQ3JCJA/ 2023/03/07 08:50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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