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향후 감염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특별조치법과 내각법의 개정안이 자민·공명 양당 등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내각관방에 대응하는 사령탑으로 ‘내각 감염증 위기관리 총괄청’을 신설하며, 올가을 무렵 출범할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현재는 긴급사태선언 등이 내려진 기간에만 총리가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지사들에게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대책본부를 설치한 단계부터 지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긴다. 30일 중의원 회의에서 가결돼 참의원에 송부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내각위원회 질의응답 시간에서 “향후 감염증 위기에 대비해 신속·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령탑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원적으로 감염 대책을 지휘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데 이어 “코로나19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총괄청 설치를 포함한 향후 감염증 위기에 대비한 대응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총괄청은 감염증 대응의 기획 입안 및 조율을 일원적으로 담당한다. 평소에는 38명의 전담 직원으로 구성하고 유사시 101명으로 늘린다. 수뇌는 ‘내각 감염증 위기관리감’으로 관방 부장관 중에서 총리가 지명할 전망이다. 감염증 위기관리감을 보좌하는 ‘내각 감염증 위기관리 대책관’에는 후생노동성의 의무기감으로 충당한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329-65BPKP42NZKB5NPIK4AYXLEX3E/ 2023/03/29 11:23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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