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법을 묻다】 ‘휴면 종교법인’ 해산 신속화, 日 문화청


(사진) 문화청이 제시한 ‘비활동 종교법인’ 인정 판단 기준 (산케이신문)

일본 문화청이 휴면 상태로 탈세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종교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절차를 포함한 법인 정리를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활동 실태가 없어 해산명령 청구 대상이 되는 ‘비활동 종교법인’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3월 31일자로 각 도도부현(광역지자체)에 지시를 내렸다. 비활동 법인을 빠르게 인정하고 해산을 촉구함으로써 종교법인의 세제 우대 조치와 연관된 부정부패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가 있다.

문화청에 따르면 전국 18만여 개의 종교법인 중 비활동 법인은 2021년 12월 말 기준 3,348개였는데, 휴면 상태인 법인 수는 정부가 파악한 수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있다. 작년 말, 산케이신문이 문화청과 47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종교법인이 관할청(정부와 도도부현)에 매년 제출해야 할 임원 명단과 재산 목록 등 ‘사무소 비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이 1만 5,000개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청은 수많은 비활동 법인을 두고 활동 재개 및 합병·임의 해산을 촉구하거나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등 도도부현 측에 정리에 나설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비활동 법인으로 판단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도도부현의 재량에 맡겨 법인 정리가 진척되지 않았다.

문화청이 이번에 하달한 기준에는 ▽비치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독촉장이 접수되지 않아 법인 측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비치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벌칙(과태료) 대상이 되었는데 이듬해에도 서류 제출이 없을 경우, 즉시 비활동 법인으로 판단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1년 이상 종교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예배시설이 없어진 후 2년 이상 새롭게 마련하지 않을 경우 등 종교법인법 81조에 근거해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신속하게 관할청 측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을 기술했다.

이번 지시에 대해 문화청 담당자는 “비활동 법인 대책을 철저히 하기 위해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원활한 해산 절차를 돕기 위해 향후 구체적인 매뉴얼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휴면 상태에 빠진 종교법인이 탈세와 돈세탁과 같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정부도 위기감을 고조시켜 왔다.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의원으로부터 견해를 질문받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악용될 가능성이 퍼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종교법인법을 묻다’ 취재반)

종교법인 해산명령
종교법인법은 문부과학상과 도도부현 지사, 검찰관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종교법인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다.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저해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외에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법인 등에 적용된다. 명령을 받으면 종교법인 자격을 잃지만, 해산 후에도 임의 종교단체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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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405-AK2RY4AKYZKV5J3X6EINM3QP2Q/  2023/04/05 20:20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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