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권실사 의무화 촉구…초당파의원연맹, 올가을 법안 제출도


(사진) 인권외교를 초당적으로 생각하는 의원연맹의 임원회에서 인사하는 국민민주당 소속 후나야마 야스에 참의원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 = 25일 오후, 중의원 제1의원 회관 (오쿠하라 신페이 촬영) (산케이신문)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인권외교를 초당적으로 생각하는 의원연맹’은 25일 국회에서 임원회를 열고 기업에 거래처의 인권침해 위험을 조사하고 예방·대처하는 ‘인권실사(인권DD)’ 시행을 의무화하는 법 정비를 조속히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 방식으로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다.

골든위크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의원연맹 총회에서 제언을 작성해 5월 19일 히로시마시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히로시마 서밋) 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의원연맹은 인권DD에 관한 워킹팀(WT)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법안 작성에 나설 방침도 확인했다.

임원회에서 여당 측 회장을 맡은 나가시마 아키히사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인권DD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을 의원연맹을 시작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야당 측 회장인 후나야마 야스에 참의원 의원도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9월 정부는 인권DD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벌칙 없이 기업들의 자율적인 대처에 맡겼다. 올해 4월 수주 기업 등에 공공사업 및 물품 조달에 관해 가이드라인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방침을 내걸었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426-MUAADA4EM5NCLC6H3VJK5PFT7M/  2023/04/26 00:27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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