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 중의원 통과… 송환 중단 제한에 거센 비판


(사진) 입관난민법 개정안이 여당 등 찬성 다수로 가결된 중의원 본회의 = 9일 오후 (교도통신)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9일 외국인 수용·송환에 관한 규범을 개편하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개정안이 자민·공명·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각 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참의원에 송부될 예정이다. 난민 신청 중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중단하는 법안을 원칙 2회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뿌리 깊다. 입헌민주당·공산당·레이와신센구미 등은 이날 난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안을 참의원에 공동 제출해 대립 자세를 분명히 나타냈다.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 퇴거를 명령을 받아도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외국인들을 출입국관리 시설에 장기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 3회 이상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송환될 수 있다. 또 분쟁지역 주민들을 난민에 준하는 ‘보완적 보호대상자’로 체류를 허가했다. 우크라이나 피란민 등이 상정된다.

수용 장기화를 막기 위해 ‘감리조치’를 마련하고 지원자 등의 감리인 관리 하에 사회생활을 인정한다. 수용 중에는 3개월 마다 수용 필요성을 재검토하는데, 기간에 상한선은 두지 않았다. 송환을 거부하고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다.


(사진) 스리랑카 여성 위슈마 산다마리 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중의원 본회의를 방청하는 여동생 와요미 씨(오른쪽)와 폴니마 씨 = 9일 오후 (교도통신)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28533780470677504  2023/05/09 17:28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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