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일객 면세, 환급 방식 추진…부정한 되팔이 방지 위해 원칙 선납


(사진) 백화점 면세 카운터에서 수속을 밟는 방일객 = 2022년 10월, 도쿄도 도시마구 (교도통신)

일본 정부가 방일객이 구입한 기념품에 대한 면세제도의 전면 개정에 나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상품 구입 시 소비세 부담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우선 세금 선납을 받고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사후 환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소비세 납부를 피하면서 상품을 되팔아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말에 걸쳐 구체적인 세제 개정안을 정리해 이르면 2024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구입량이 적은 등 명백히 되팔이 목적이 아닌 방일객에 한해 기존 면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본에서는 해외 방일객 등이 자국에서 구입한 상품을 귀국 후 이용할 경우 소비세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일부 방일객이 대량 구입한 면세품을 출국 전에 되팔아 면세분 이익을 부정한 방법으로 챙기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해 출국 시 구입한 기록은 있지만 면세품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소비세분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재무성에 따르면 2022년도 출국 시 세관 검사에서 징수 대상이 된 약 22억 엔 가운데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90% 이상이 징수되지 않았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33314532482089787  2023/05/22 22:38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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