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60년 이상 운전법 통과… 정책 전환점, 탈탄소 ‘책무’


(사진) 원전의 운전기간 (교도통신)

일본 정부는 5개 에너지 관련법의 개정안을 정리했다. 원전을 60년 이상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탈탄소 전원법’이 3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됐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 사고 이후 도입된 ‘원칙 40년, 최장 60년’이라는 운전기간 규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 전기사업법으로 이관한다. 경제산업상이 운전 연장을 인가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 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했다.

원자력 기본법에는 안전 불감증에 빠져 사고를 막지 못했던 점을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원자력 발전을 활용해 전력의 안정 공급을 확보하고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라고 명시했다. 정부가 원전 입지 지역뿐만 아니라 전력 대소비지인 도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것이라는 내용도 수정 추가됐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재가동 심사로 인해 정지된 기간이나 나중에 취소된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정지된 기간 등을 원전 운전기간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운전을 60년 이상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상세한 기준은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36457896280359252  2023/05/31 11:09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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