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속도로, 2115년까지 유료… 반영구화 개정법 통과


(사진) 혼잡한 수도권 고속도로 = 2019년, 도쿄도 시나가와구 (교도통신)


현행 2065년까지인 고속도로 요금 징수 기한을 2115년으로 50년 연장하는 도로정비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이 31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됐다. 노후화된 다리 및 터널 등의 개보수 비용과 잠정적으로 운용 중인 2차선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비용을 확보할 방침이다. 반영구적으로 요금을 계속 징수하는 형국으로, 이용자 대상으로 상세한 설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의에서는 “무료화한다는 방침을 재고할 시기가 됐다” 등의 지적이 잇따랐지만, 정부 측은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요금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논의가 미뤄졌다.

국토교통성은 현재 튼튼해도 2115년에는 노후화로 인한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포함해 총 개보수 비용을 8조 3천억 엔으로 추산했다. 고속도로 각 사는 일정 기간마다 개보수 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요금 징수 기간은 한 번에 2115년으로 설정하지 않고 개편안에 따라 차례차례 연장한다.

도로공단이 민영화된 2005년 시점에서 요금 징수 기한은 2050년까지였다. 2012년 발생한 사사코터널 천장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점검을 강화했으며, 2014년 법안을 개정해 2065년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사진) 고속도로 요금 징수 기한 (교도통신)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36456987898626142  2023/05/31 18:36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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