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빈집 증가 억제 위해 과세 강화… 상태 악화 전에 활용·철거


(사진) 빈집 과세 강화 이미지 (교도통신)

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빈집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가결, 통과됐다. 그동안 붕괴 우려가 있어 주위에 뚜렷한 악영향을 끼치는 ‘특정 빈집’은 고정자산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관리가 미흡한 건물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빈집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활용 및 철거를 촉구한다. 빈집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음식점 등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될 경우 특정 빈집이 될 우려가 있는 집을 새롭게 ‘관리부전 빈집’으로 정했다.

시정촌(기초지자체)은 정부 지침에 따라 특정 빈집이 되지 않도록 소유자에게 필요한 대책을 지도할 방침이다.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리나 나무 벌채 등 구체적인 방안을 권고한다. 권고 단계에서 고정자산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이 서 있는 토지 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 고정자산세를 6분의 1로 경감해 주는 특례가 있다.

시정촌이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구역과 지침을 책정하는 제도도 신설하며, 대상은 중심 도심부나 관광지를 상정한다. 건물 용도가 주택 등으로 제한돼 있더라도 지침에 명시돼 있으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39067613550707491  2023/06/07 19:23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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