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가 인정되는 체류 자격 ‘특정기능 2호’의 자격 대상을 현행 2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확대하는 운용방침을 9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현행상 건설과 조선·선박용 공업뿐인 대상군에 농업과 어업, 숙박 등 9개 분야를 추가한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계가 대상 확대를 요구해 왔다.
퍼블릭 코멘트(의견 공모)를 거쳐 법무성령 등을 개정하고 가을 무렵부터 2호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분야별 시험을 시작할 방침이다.
특정기능제도는 인력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할 목적으로 2019년 도입되었다.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최장 5년 일할 수 있는 1호와 숙련기능을 요하는 2호가 있다. 2호는 배우자와 자녀 동반이 인정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이 모두 시험 등을 통해 기능 수준을 확인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1호는 약 15만 명, 2호는 11명이다.
추가하는 9개 분야는 현재 1호에 한해 수용하고 있으며, 2호로 인정받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요청이 각 산업 분야에서 쏟아졌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39686644767080728 2023/06/09 08:59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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