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특정기능 2호, 9개 분야 추가… 외국인 인재, 수용 대상 대폭 확대


(사진) 특정기능 대상 분야 (교도통신)

일본 정부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가 인정되는 체류 자격 ‘특정기능 2호’의 자격 대상을 현행 2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확대하는 운용방침을 9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현행상 건설과 조선·선박용 공업뿐인 대상군에 농업과 어업, 숙박 등 9개 분야를 추가한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계가 대상 확대를 요구해 왔다.

퍼블릭 코멘트(의견 공모)를 거쳐 법무성령 등을 개정하고 가을 무렵부터 2호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분야별 시험을 시작할 방침이다.

특정기능제도는 인력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할 목적으로 2019년 도입되었다.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최장 5년 일할 수 있는 1호와 숙련기능을 요하는 2호가 있다. 2호는 배우자와 자녀 동반이 인정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이 모두 시험 등을 통해 기능 수준을 확인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1호는 약 15만 명, 2호는 11명이다.

추가하는 9개 분야는 현재 1호에 한해 수용하고 있으며, 2호로 인정받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요청이 각 산업 분야에서 쏟아졌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39686644767080728  2023/06/09 08:59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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