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입국관리·난민법, 참의원 법무위원회서 가결… 9일 통과 전망, 야당은 강하게 항의


(사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개정안을 가결한 참의원 법무위원회 = 8일 오전 (교도통신)


8일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외국인 수용·송환에 관한 규범을 개편하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개정안이 자민·공명·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각 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통과될 전망이다. 난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안을 제출한 입헌민주당·공산당 등 야당은 법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불충분하다며 채결에 반발했다. 직권으로 단행한 스기 히사타케 위원장(공명당)에게 따지며 반발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도 송환을 거부하는 외국인들의 퇴거를 추진해, 출입국관리 시설의 장기수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출입국 당국은 송환을 피할 의도로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3번째 신청을 한 이후에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송환하기로 했다.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이라는 염려가 뿌리 깊다.

또, 인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분쟁지역 주민들을 난민에 준하는 ‘보완적 보호대상자’로 체류를 허가한다. 수용 장기화를 막기 위해 ‘감리조치’를 마련하고 지원자 등의 감리인 관리 하에서 사회생활을 인정한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39356598855827580  2023/06/08 13:46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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