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통일교 문제 ‘신교의 자유’ 난관…조사 장기화로 日 문화청 답답한 상황


(사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 도쿄도 시부야구 (미오 이쿠에 촬영)(산케이신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문제를 계기로 부당기부권유방지법(피해자구제법)이 시행된 지 5일로 반년을 맞는다. 법원에 구 통일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 위한 일본 문화청의 조사가 장기화됐다. ‘신교의 자유’를 고려한 균형으로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어 구 통일교의 법령 위반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쌓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청구가 기각되면 향후 종무행정에 화근을 남기게 돼 문부과학성 간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점차 줄어드는 회답
앞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작년 내 또는 작년도 내에 매듭지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도 “(여부 판단 시기를) 괜히 길게 끌 생각은 없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첫 질문권을 행사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문화청의 교단 조사는 이어지고 있다.

첫 질문권 행사 이후 교단에서 송부된 자료는 회차를 거듭할수록 적어졌다. 교단 측은 “질문에는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첫 질문권 당시 8개 박스에 달하던 회답이 지난 3월 네 번째 질문권에서는 봉투 1통이었다. 여섯 번째 질문권에서 150개 항목 이상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봉투 등 총 3종류의 우편물이 도착했을 뿐이다.

교단 측을 대면 조사하는 수단도 남아있지만, 경찰 등의 사건 수사와는 다르게 교단의 자료 등을 압류할 수가 없다. 이에 “효과적인 증거 수집이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어”(문부과학성 간부) 답답한 상황임은 부정할 수 없다.

민사의 위법 행위
교단의 위법 행위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은 해산명령 청구 요건으로 판단된다. 과거, 법원이 법령 위반을 근거로 종교법인에 해산명령을 내린 사건은 지하철 사린 사건 등을 일으킨 ‘옴진리교’와 신자를 속이고 막대한 돈을 모은 ‘묘카쿠지’ 등 2건으로, 이 모두 각 단체의 총수가 깊이 관여한 형사사건이 유력한 증거가 되었다.

한편, 현재 구 통일교에 관한 조직적인 형사사건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교단의 위법성을 인정한 여러 민사재판 등에서 해산명령 요건을 입증해야만 한다.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교단 관련 민사판결 22건 중 2016년 도쿄지법 판결과 2017년 도쿄고법 판결은 교단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 남은 20건은 교인들의 위법 행위에 교단이 책임지는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어디까지나 과거 사례일 뿐 문화청은 질문권 행사 등을 통해 지금이라도 악질적인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노련한 민사재판관은 “(위법 행위) 대상을 그다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상당히 넓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법령 위반에 비해 (해산명령 청구) 문턱이 높게만 보인다. 전례가 적어 이번 사안이 하나의 선 긋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예의주시하는 종교계
종교계에 대한 배려도 해산명령 청구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질문권을 행사하려면 종교 관계자와 학식 경험자로 구성된 종교법인심의회에 양해를 얻어야 한다. 교단에 행사한 여섯 차례 질문권에서 문화청은 모두다 “심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적 없다”고 설명해 왔다. 신교의 자유를 전제로 한 문화청과 종교계의 신뢰 관계가 질문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상 질문권 행사는 어쩔 수 없지만, 해산명령 청구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심의회 소속 종교 관계자도 있다. 문부과학상의 판단으로 해산명령 청구를 내릴 수 있지만, 종교계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설득력이 필요하다.

도시샤대학 신학부의 고하라 가쓰히로 교수
“질문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지적돼 왔다. 교단 측은 불편한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문화청은 궁금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행사를 거듭할수록 실태 규명에 다가서는 건 아닐 것이다. 현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첫 번째 행사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고, 문화청이 목표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해산명령 청구를 하느냐 마느냐의 양자택일 문제로, 결론이 어떻게 나든 문화청은 프로세스를 포함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704-735X26QOWROJ7ALMI3SOP52BXY/  2023/07/04 17:12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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