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통일교, 질문권 행사에 100개 항목 이상 답변 거부

(사진) 종교법인에 관한 해산명령 및 과태료의 흐름 (교도통신)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대상 질문권 행사에서 교단 측이 100개 항목 이상 답변하지 않은 사실이 4일 정부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다. 그동안 보고를 요구한 항목의 20% 정도에 해당한다. 문화청은 답변 거부에 해당한다며 6일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법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문화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일곱 차례의 질문권을 행사했다.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답변 거부 및 허위 답변이 있을 시 종교법인 대표 임원에게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법원이 과태료를 결정할 경우 교단 측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문화청은 그동안 (1)조직 운영과 재산·수지 (2)교단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민사판결 (3)교단 본부가 있는 한국으로의 송금 등 최소 600개 항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교단 측은 첫 번째 질문권 행사 당시 상자 8개 분량의 답변을 제출했지만, 이후 제출 자료가 줄었고 불과 봉투 한 통 분량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답변 거부 항목이 다수에 이를 수 있어 문화청은 추가 질문권은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71399840691388791  2023/09/05 12:17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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