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어린이가정청 전문가회의는 어린이와 접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 ‘일본판 DBS’를 창설하기 위해 5일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상으로는 비동의추행죄 등 전과에 도촬 및 치한행위 전과 일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학교 및 어린이집에 확인을 의무화하는 한편, 학원이나 방과 후 돌봄교실 대상으로는 임의로 맡기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어린이가정청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가을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인정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에도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으며, 수영 교실 및 입시학원은 임의 판단으로 분류했다. 범죄 이력을 자율적으로 확인한 사업자에게는 정부가 주는 ‘인정제’를 창설하도록 주장했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71695181026853550 2023/09/05 17:00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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