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NTT 법 개정 논의, 연구 성과 해외 유출 방지… 외국 자본·경쟁의 우려


(사진) NTT 법을 둘러싼 통신 각 사의 주요 의견 (산케이신문)

2차 기시다 후미오 재개편 내각이 출범하면서 자민당은 정부가 보유한 NTT 주식 매각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철폐도 포함해 개편하는 분위기가 높아지는 NTT법에는 ‘연구 개발 성과 공개’ 등 대형 경쟁사도 개편을 인정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NTT는 광섬유 등 향후 6 세대(6G) 이동통신 시스템 정비 시 열쇠가 되는 통신 인프라를 쥐고 있다. 외국 자본의 유입을 막고 타사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사안 등도 반영해 개편할 수 있을지가 과제다.

NTT법이 제정된 1984년 당시 일본의 통신사업은 NTT 독점 상태였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다른 사업자에 공개하고 전국 일률적인 유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세계적인 경쟁이 유선전화에서 휴대전화·인터넷으로 바뀌면서 NTT에만 법률로 제약을 거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시마다 아키라 NTT사장은 12일 총무성의 전문가회의에서 NTT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연구개발 성과 공개 의무로 인해 해외로 연구 성과가 유출될 우려도 나타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는 데는 과제도 남아 있다. 현행 NTT법은 정부가 3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인 임원의 취임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이 없어지면 일본과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중국 등이 일본 내 통신 인프라에 영향을 미쳐 6G 정비 촉진이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또 경쟁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다카하시 마코토 KDDI사장은 “(광섬유 등의) 특별한 자산을 보유한 채 완전 민영화하는 것은 반대”라고 지적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네모토 가즈야)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917-TFF6W7TALNM4LEHCHAKIJSX5OU/  2023/09/17 19:29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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