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 주민설명회 의무화… 사업자 책임 명확하게 명시


(사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시작 전 필요한 지역 주민과의 대응 (산케이신문)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년 4월 개정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태양광 및 육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실시 지침안을 작성했다. 일본 전역에서 개발로 인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어, 현행 노력의무(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에 속하는 주민설명회 등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대규모 개발 시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탈탄소화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사업자의 책임을 명시해 갈등을 방지해주도록 한다.

50kW 이상 발전설비를 도입할 경우 주민설명회 의무화 대상이 된다. 메가솔라(대규모 태양광발전) 및 육상풍력발전 등 거의 모든 설비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로 주민이 자가 소비하는 주택용 태양광발전(10kW 미만)은 앞으로도 사전 고지할 필요가 없지만 그 외 50kW 미만의 발전설비를 개발할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사전에 알려야 하는 방안을 의무화 또는 노력의무 적용했다. 지침안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정가격계약매입제도(FIT)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9월 말 열린 경제산업성 심의회에서 전문가 위원 대부분이 사무국이 제시한 지침안에 찬성을 표명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지역의 이해가 중요할 것. (설명회 개최 등이) 겉치레 조치가 되거나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산업성은 심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지침을 조기에 결정할 방침이다.

태양광과 육상풍력이 보급되면서 적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숲을 개척하고 급경사면을 개발하게 되면서 토사 재해 발생 우려 및 경관 악화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일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삼림 벌채로 인한 토사 유출 등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사고는 459건이었다.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이미지 사진 등을 이용한 사업 계획 설명 및 공사 스케줄, 사업자 정보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지침안에 명시됐다.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FIT 교부금을 조기에 정지하는 등의 대책도 포함됐다. (나가타 다케히코)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1011-ILTVVJUT3FIRNEZTFJRR7VEEEI/  2023/10/11 16:01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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