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노동정책심의회 부회에서 육아휴직 지급액 확충 방안의 세부안을 제시했다. 부모 둘 다 14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냈을 경우 현행 육아휴직 지급액 실수령액의 실질 80%에서 100%로 늘리고, 육아휴직 후 단시간 근무를 하면 근로 시간이나 일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25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약 50%가 2주 미만 사용에 불과하다는 실태를 감안해 조건을 14일 이상으로 했다. 남성의 ‘산후 아빠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육아 중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지급액 일수는 최대 28일까지이며, 남성은 자녀 출생 후 8주 이내, 여성은 출산휴가 후 8주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96722804339016065 2023/11/13 18:45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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