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육아휴직 후 단축근무, 임금 10% 지급…2세 미만 자녀, 경제 지원 위해


(사진) 가스미가세키 공관 지구 (교도통신)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 이후 단축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10%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사람이 대상이다. 단축 근무로 수입이 줄어든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탱하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24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2025년도부터 제도 개시를 목표로 한다고 28일 관계자가 밝혔다.

단축 근무 대상자의 근로시간이나 일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0% 정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보험제도 개정을 위해 논의하는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후생노동상의 자문기관)의 부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채운다.

다만, 지금까지 논의에서는 “근로자 간 분단, 단축 근무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이용자가 늘어나면 지급 총액이 불어나기 때문에 재원 확보책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에 발표한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에 명시됐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102213777685643290  2023/11/28 23:12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