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위 기재 시 ‘연좌제’…日 자민당, 규정법 개정 위해 조율, 파벌 해소론 고조


(사진) 자민당 정치쇄신본부에서 발언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앙) = 16일 오후, 도쿄 나가타정 당 본부 (하루나 나카 촬영) (산케이신문)

일본 자민당이 파벌의 파티에서 수입을 미기재한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을 통해 수지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회계 책임자뿐 아니라 의원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연좌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17일 밝혔다. 또한 당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 내에서 기존 파벌의 근본적인 해소안이 부상했다.

연좌제가 도입되면 회계 책임자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의원들은 자동적으로 실직 등의 대상이 된다.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의원들의 책임을 묻기 쉽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열린 자민당의 ‘정치쇄신본부’ 전체 회합에서도 소속 의원들로부터 연좌제 도입을 촉구하는 견해가 나왔다.

연좌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지만, 정치자금규정법에는 없다. 다만, 정치적 사정으로 적대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어 적용 조건 등을 신중하게 논의한 뒤 26일 소집할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규정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한편 파벌 재고와 관련해 인선 배정을 시정하고 정치자금 파티를 금지하자는 데 그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거센 비판을 받는 가운데 본격적인 계파 해소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권 간부는 산케이신문 취재에서 “국민의 견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민당 총재로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리는 쇄신본부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한다. 해소를 단행할 경우 파벌 존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후견인 역의 아소 다로 부총재 등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쇄신본부는 17일 변호사와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파벌의 의향을 반영한 기존 인사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117-EVQRJL5YWZPZ5GQGE2LS2OZHAA/  2024/01/17 21:45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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