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시설 주변의 풍력발전 설비 규제 추진…중국 자본 유입 경계, 실효성 과제


(사진) 가마후세산 정상에 설치된 항공자위대 고성능 경계관제 레이더, 일명 ‘가메라 레이더’ (산케이신문)

일본 정부는 자위대 및 주일미군 시설 주변에 육상 풍력발전 풍차 건설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미사일과 항공기를 탐지하는 경계관제 레이더 등에 대한 영향을 막기 위함이며,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중국 등 외국 자본 유입이 안보 측면에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안보상 중요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법률도 시행하는 가운데 실효성 확보가 과제다.

방위성에 따르면 현재 자위대 경계관제 레이더는 전국 28곳에 설치됐다. 레이더는 항공기와 미사일에 전파를 발신하고 반사된 전파를 수신함으로써 위치를 특정한다. 레이더 주변에 대형 풍차가 세워지면 풍차의 반사파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정확한 목표 탐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악영향도 우려된다.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주일미군 미사와 대지사 폭격장(아오모리현) 주변에는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으로 이미 50기 이상의 풍차가 건설됐는데, 안전 운항에 방해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300m 가까운 풍차 건설이 예정돼 있다.

방위성은 지금도 방위시설 주변에 대형 풍차를 건설할 시 사업자에게 사전 협의를 구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일본 정부가 1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방위·풍력발전조정법안’은 방위상이 ‘전파 장애 방지 구역’을 지정하고, 새로운 풍차 건설에 앞서 사업자에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다. 자위대 전파에 방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와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건설 시행을 2년간 제한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건설을 강행한 경우에는 벌금 등이 부과된다.

법안 책정과 관련해 방위성은 처음에 풍력발전 설비 건설을 허가제로 설정할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도입의 선봉장역인 경제산업성이 반대해 규제가 완화됐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 실질 제로) 실현을 위해 풍력발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방위시설 주변에는 중국 자본 등에 의한 토지 매수가 문제시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2년 자위대 사령부와 원자력발전소 등 안보상 중요한 토지 이용을 조사·규제하는 토지이용규제법을 시행했고, 지금까지 25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총 399곳을 규제 대상 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 자본이 전략적 의도를 갖고 방위시설 주변의 토지를 취득해 대형 풍차를 건설하면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조정법안은 시설 건설을 멈출 강제력이 없으며, 토지이용규제법도 토지 매매에까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방위성 간부는 “원래라면 풍력발전도 허가제로 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오자와 게이타)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304-3FYMHMGWKVPCXE3DY5GK6STSXM/  2024/03/04 18:38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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