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에 마이넘버카드 활용, 접종장에서 본인 확인 및 내역을 기록

(사진) 코로나19 백신 (AP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백신 접종 절차를 디지털화해 이르면 가을 임시국회에 예방접종법 등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접종 시 혼란이 있었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이넘버카드’(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얼굴 사진, 개인번호 등이 기재된 IC칩이 탑재된 일본의 신분증)를 활용해 접종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편의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국민에 주지하고 시스템 구축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용은 수년 후에 시작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디지털화에는 마이넘버 카드를 보험증 대신 사용하는 ‘마이너보험증’의 구조를 활용한다. 코로나19 백신에서 사용되는 종이접종권은 불필요하며 의료기관이나 접종장에 비치된 카드 리더기로 카드를 읽어 본인 확인을 한다. 후생노동성 소관의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등의 시스템과 연동해 접종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에 접종 내역을 기록해 접종 증명서로 사용하는 것도 예상한다. 국가의 ‘백신접종기록시스템(VRS)’에도 기록을 반영해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각지의 접종률 등 정보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요미우리신문은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는 사람은 종이 접종권과 함께 마이넘버카드 등 본인확인 서류를 접종장에 지참해야 한다고 전했다. 접종권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접종장에서 접종권을 발급받거나 추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백신 접종 시작을 정한 이후 지자체가 접종권 인쇄를 업체에 발주해 발송하고 주민에게 전달되기까지 2~3개월이 걸렸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종이 기록을 지자체가 수작업으로 VRS에 입력하는 사례도 많아 접종 기록 반영에 시일이 걸리는 요인이 됐었다. 그러나 디지털화가 되면, 정부가 접종 간격을 단축하거나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새로운 방침을 내놓을 때마다 지자체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본 방침과 개인정보 취급을 예방접종법 등 관련법에 명시할 방침이며, 향후 디지털화를 지자체의 의무로 할지 여부와 접종권 송부 대신 주민에게 통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 카드의 교부율은 6월 말 시점에서 45.3%에 그쳐 카드가 넓게 보급될 때까지는 종이의 접종권과 병용할 전망이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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