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입헌민주당, ‘선택적 부부 별성’ 도입 위해 민법 개정안 제출... 찬성 얻을 수 있을지 주목


(사진) 일본 도쿄 신주쿠 거리 (AFP 연합뉴스 제공)  

일본 입헌민주당은 30일 오전,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단독 제출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민당 내 보수파나 일본유신회 등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른 당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개정안은 1996년 법제심의회가 답신한 안에 따른 것으로 부부는 희망에 따라 결혼 전 성을 따를 수 있고, 자녀의 성은 같은 성을 가진 부부이면 부모의 성, 다른 성일 경우 혼인 때 정한 성이 된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이 2022년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부모가 협의해 성을 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형제 자매간 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자민당 내 추진파 및 공명당이 찬성을 나타내는 법제심안을 채택했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요미우리신문 취재에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사안인데, 점점 태도가 밝혀진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한 많이 찬성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