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입헌민주당은 30일 오전,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단독 제출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민당 내 보수파나 일본유신회 등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른 당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개정안은 1996년 법제심의회가 답신한 안에 따른 것으로 부부는 희망에 따라 결혼 전 성을 따를 수 있고, 자녀의 성은 같은 성을 가진 부부이면 부모의 성, 다른 성일 경우 혼인 때 정한 성이 된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이 2022년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부모가 협의해 성을 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형제 자매간 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자민당 내 추진파 및 공명당이 찬성을 나타내는 법제심안을 채택했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요미우리신문 취재에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사안인데, 점점 태도가 밝혀진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한 많이 찬성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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