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창업 희망 외국인 유치 위해 금융기관 규제 완화


(사진) 일본 도쿄 시부야 거리 모습 (EPA 연합뉴스 제공) 


일본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의 은행 계좌 개설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외국인은 일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다. 경영인 체류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한해 6개월 요건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외환법에 따르면 일본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어, 일본 금융기관은 비거주자에게 일본인과 동등한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계좌 매매를 비롯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외국인 입장에서 계좌 개설에 시간이 소요되면 자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고 대책 검토에 나섰다.

매체는 경제산업성의 체류자격 제도에 근거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외국인 경영자 체류 자격인 ‘경영·관리’를 취득할 때까지 잠정 체류가 허용되는 제도다. 이 자격을 얻으려면 사업장 및 자본금 500만 엔 이상 확보 등의 요건이 있다.

체류 인정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각 지자체가 판단한다. 사업 내용이나 실적 전망을 나타내는 계획서 등을 심사하며,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를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하면 ‘특정 활동’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 단계에서 계좌 개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재무성과 금융청 등 협의를 통해 2023년 여름까지 해당 방안의 매듭을 지을 전망이다.

지난 9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문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정부는 전문 인력 우대제도 확대 외에도 질 높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연내에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관리’ 체류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21년 12월 기준 약 2만 7,000명이다. 전체 체류 외국인의 1%로, 2018년 12월에 시작한 경제산업성의 창업인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외국인은 100명 남짓에 불과하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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