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접흡연 대책 강화 3년 흘렀지만…여전히 ‘인식 미흡’


(사진) 담배 흡연 (연합뉴스TV)

일본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간접흡연 대책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내놓은 지 3년이 흘렀지만, 국민 10명 중 7명(비흡연자 기준)이 해당 법률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계도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부터 일본은 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택과 료칸·호텔 객실 등 숙박업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실내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 규정도 마련되었다. 흡연 전용실이 마련된 시설의 경우에는 입구에 흡연실 관련 내용을 표시한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간접흡연 대책에 관한 여론조사 집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4월 인터넷을 통해 20세 이상 흡연자와 비흡연자 각각 1,000명, 만 18~19세 29명, 총 2,02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사진) 법률이 바뀌어 간접흡연 대책이 강화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흡연자(좌측)와 비흡연자(우측) 집계 현황 [사진출처: 일본 국립암연구센터 집계 자료]

법률이 바뀌어 간접흡연 대책이 강화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49.2%의 비흡연자가 ‘몰랐다(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응답했다.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흡연자는 29.6%에 불과했다.

이어 13.6%의 비흡연자가 ‘법률이 바뀐 것은 몰랐지만, 간접흡연 대책이 강화된 것은 알고 있었다’, 7.5%가 ‘법률이 바뀐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간접흡연 대책이 강화된 것은 몰랐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70.3%의 비흡연자가 해당 법률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한 질문에 60.7%의 흡연자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해 비흡연자와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이어 ‘몰랐다(이번에 처음 알았다’ 18.6%, ‘법률이 바뀐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간접흡연 대책이 강화된 것은 몰랐다’ 11.1%, ‘법률이 바뀐 것은 몰랐지만, 간접흡연 대책이 강화된 것은 알고 있었다’ 9.5% 순이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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