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정규직 임금 차별 ‘연봉의 벽’ 관련 상담 2개월만에 2만건 넘어


(사진) 일본 도쿄 긴자 지구에서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시민 모습 2023.12.13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사회적 문제인 ‘연봉의 벽’에 가로막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NHK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2개월간 정부가 마련한 상담 창구에 접수된 ‘연봉의 벽’ 관련 상담 건수가 기업과 사원 모두 합쳐 2만 1,000여 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주로 ‘부양 가족 대상이 되기 위한 증명서 발급 방법’ 관련 상담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는 파트타이머 형태의 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연봉 액수를 넘기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발생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연봉의 벽’이 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피하고자 추가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난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령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는 130만 엔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 배우자의 부양 대상에서 제외돼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급여에서 각종 보험료를 제하면 실수령이 줄어들어 ‘130만 엔의 벽’으로도 불린다. 기업 규모에 따라 연봉 106만 엔을 받으면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106만 엔의 벽’인 곳도 있다.

앞서 지난 10월, 일본 정부는 불공평한 임금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했다. 연봉 106만 엔 이상 받는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줄지 않도록 노력한 기업에 1인당 최대 50만 엔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130만 엔의 경우 연속 2년까지 배우자의 부양 가족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원책 관련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창구를 부담 없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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