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누설, 벌칙 2단계… 日 정부 시큐러티 클리어런스 제도, 징역 10년 또는 구금 5년


(사진) 국회의사당 (야지마 야스히로 촬영) (산케이신문)

일본 자민당 회합에서 경제안보상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민관 유자격자로 제한하는 ‘시큐러티 클리어런스(SC, 적격성평가)’ 제도를 창설하기 위한 법안이 7일 제시됐다. 기밀정보 중요도에 따라 누설했을 경우의 벌칙을 2단계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밀성이 특히 높은 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기존 특정비밀보호법을 적용해 징역 10년 이하의 벌칙을 내리고 그 이외에는 신규법을 적용해 최장 5년의 구금형 등을 부과한다.

일본 정부는 2월 중 법안을 각의결정해 이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신규 제도에서는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직원들도 대상으로 하며 기밀정보에 접근 가능한지 여부를 정부가 조사한 후 국가기밀을 취급할 자격을 줄 것인지 판단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SC(제도)를 포함한 일본의 정보보전 강화는 동맹국 및 동지국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중요하며 산업계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보 및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 각국의 SC제도는 경제 분야를 포함해 중요한 안보 정보 전반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은 외교, 방위, 테러 방지, 간첩 방지 등 4개 분야의 기밀정보로 제한되어 있다.

신규 제도에서는 경제안보도 대상으로 추가되며, 누설되면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제분야 정보를 기밀성이 특히 높은 ‘특정 비밀’로 정하고, 누설했을 경우에는 기존 특정비밀보호법을 적용한다.

한편 새 법안에서는 안보에 ‘지장’을 주는 정보를 ‘중요 경제 안보 정보’로 지정하고, 유자격자가 누설할 경우 최장 5년의 구금형 및 최고 500만 엔의 벌금형 등을 부과한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207-NILQDLGNB5IVFL2EGRLUI25NJ4/  2024/02/07 20:36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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