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범죄 이력 유무 확인하는 ‘DBS’ 법안에 ‘속옷 절도’ ‘스토킹’ 포함 안돼


(사진) 일본 도쿄의 랜드마크 도쿄타워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의 어린이정책담당상이 교육 현장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일본판 DBS’ 법안을 놓고 속옷 절도 및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자는 성폭력과는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4일 NHK방송이 보도했다.

‘일본판 DBS’는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사전에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 관련 직무에 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다. 이미 영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실현되면 성범죄 이력이 있는 구직자는 아동 관련 직무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의 한 의원은 14일 열린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스토커 규제법 위반이 조문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소된 사안은 성범죄 이력으로 확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어린이정책담당상은 “속옷 절도는 절도죄, 스토커 규제법 위반은 연애 감정 등 충족을 목적으로 스토킹을 거듭하는 등의 죄로, 사람에 대한 성폭력과는 성질이 다르다”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속옷 절도 및 스토커 행위가 발생해 성폭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발생했을 경우엔 사업자들이 적절히 대응하도록 요구할 방침임을 나타냈다.

한편, 현재 심의 중인 ‘일본판 DBS’ 법안에는 부동의 성교죄 및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죄를 ‘특정 성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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