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생노동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인 영유아 보호자에게 ‘노력 의무’ 부과


(사진) 코로나19 백신 (연합뉴스 제공)

일본 후생노동성은 백신 접종 대상을 영유아로 확대하고 보호자에게 자녀의 접종을 검토하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24일 일본 매체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지난 5일에 승인한 미국 화이자의 영유아용 백신을 사용하여, 24일부터 생후 6개월~4세 영유아로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후생노동성은 이날 관련 행정 명령을 개정하고,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보호자에게 접종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임상시험에서는 해당 백신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기에 발병률 73%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부작용으로는 접종 후 주사를 맞은 부위의 통증, 피로, 근육통 등이 보고되었지만, 대부분이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의 증상이었다고 밝혔다. 심근염 및 심막염 등 중대한 부작용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후생노동성은 모든 대상자에게 접종권을 보낼 것을 지방지자체에 요청했고, 보호자에게는 자녀의 접종을 검토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접종 기한은 2023년 3월 말까지로 3차 접종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차 백신을 2023년 1월 15일까지 접종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대상이 되는 영유아는 전국 총 401만 명으로, 이달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약 700만 회분(약 230만 명분)의 백신을 자치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10월 말부터 11월 사이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본격 접종에 나설 전망이다.

(취재 기자 : 박소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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