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금 대부분, 온라인 납부 가능케… 총무성, 2026년 9월 시작 목표


(사진) 기존 지방세 납부서 이미지(총무성 제공). 공금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산케이신문) 


일본 총무성은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 eLTAX(엘택스)를 통해 세금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주민 및 사업자들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목표로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시스템도 정비해 늦어도 2026년 9월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엘택스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총무성이 소관하는 ‘지방세공동기구’(도쿄)가 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 창구나 편의점 등을 통해 공금을 납부했지만, 경제계에서 편리성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도부현(광역지자체) 및 시구정촌(기초지자체)의 ‘보통회계’에 속하는 모든 공금과 공영사업회계에 속하는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가 대상이 된다.

보통회계에 속하는 공금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간병보험료,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 외에 배설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공영주택 월세, 어린이집 보육료 등이 있다. 학교 급식비도 학교에서 수금하는 형태가 아닌 지자체가 공공회계 전환한 경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상당수는 자체적인 공금 납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엘택스 활용 여부는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른다. 총무성은 대상자가 많은 국민건강보험료와 간병보험료,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는 전국적으로 납부 방법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점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1120-L3PYES4CGBBKBCOVOS54PUR4NM/  2023/11/20 17:09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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