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동의성교죄’ 통과… 형법 개정, 처벌 요건 명확화


(사진) 참의원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가결, 통과되어 목례하는 사이토 법무상 = 16일 오전 (교도통신)

성범죄 규정을 개편해 강제성교죄 등을 ‘비동의성교죄’로 명칭을 변경하고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는 형법 등의 개정안이 16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됐다. 성적 행위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성교 동의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이고 16세 미만에 대한 행위를 처벌한다. 성적 부위 및 속옷 등의 ‘성적자태촬영죄’를 신설한다.

피해자들은 현행 강제성교죄의 폭행·협박과 같은 요건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편차가 있다며 동의 없는 성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실태에 입각한 내용으로 개편해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표명, 완수하는 것 중 하나라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요건으로 하고, 8개 항목의 요인을 제시했다.

8개 항목은 폭행·협박 및 알코올·약물 섭취 외에 상사와 부하와 같은 관계성 악용과 급습당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들어가며, 이와 유사한 경우도 처벌한다. 강제추행죄의 명칭도 ‘비동의추행죄’로 변경한다.

성교 동의 연령을 올려 중학생들의 성 피해를 방지한다. 또래끼리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며 13~15세는 다섯 살 이상 연상일 경우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 된다.


(사진) 국회의사당 (교도통신) 


(사진) 성 피해의 주요 상담 창구 (교도통신)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42257866887332214  2023/06/16 12:39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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