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정식 결정 추진…日 문화청, 종교법인심의회서 12일 설명


(사진) 문화청 (교도통신)

일본 문화청은 12일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겠다고 11일 발표했다. 고액 헌금 피해로 논란이 잇따른 세계평화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해 헌금 모금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 등 해산명령 청구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 승낙되면 해산명령 청구를 정식으로 결정하고, 이르면 13일 도쿄지법에 신청할 방침이다.

종교법인법에 따라 종교법인심의회에 의무적으로 자문을 구하야 하는 질문권 행사와 달리, 해산명령 청구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문화청은 종교인, 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종교법인심의회로부터 ‘보증’을 얻음으로써 해산명령 청구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령을 위반해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관할청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종교법인 자격이 상실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문화청은 법령 위반 등이 의심된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총 7차례의 질문권을 행사해 구 통일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민사판결과 교단 본부가 있는 한국으로의 송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84713086498963649  2023/10/11 15:50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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