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고·세이부 파업 관련 Q&A… 파업 시행되면, 대형 백화점 업계서 약 60년만의 파업


(사진) 소고·세이부 이케부쿠로본점 = 도쿄도 도시마구 (사카마키 슌스케 촬영) (산케이신문) 


일본의 소고·세이부 노동조합이 파업(스트라이크)을 행사할 것이라고 28일 사측에 예고 통보했다. 파업에 대해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파업이란
A 노동법에서 규정한 쟁의권 행사 형태 중 하나로, 노동자가 사측에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노동을 거부하는 것. 헌법 28조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정식 절차를 거쳐 파업을 행사하면 회사 측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파업 실시 기간 중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은 노동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측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파업 기간 중 노조원의 임금은 조합 측 적립금 등에서 지급된다.

Q 파업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는
A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전에 노조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노조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파업권이 확립되어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이나 철도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회사의 파업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10일 전까지 후생노동상 및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지사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른 업종에서도 노조와 사용자 간에 맺은 노동협약에서 대부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번 소고·세이부의 경우는 파업 시작 48시간 전까지 사측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Q 파업은 감소하고 있다

A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파업을 포함한 노동쟁의 건수는 1974년 1만 462건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03년 이후에는 1,000건을 밑돌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270건으로 2019년(268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이번에 소고·세이부가 파업을 하면 대형 백화점 업계에서는 1962년 한신백화점 이후 약 60년 만의 파업이 된다.

Q 파업 감소 이유는
A 사측과 노조가 의견을 주고받는 노사협의제의 정착 및 춘계노사협상(춘투)에 따른 임금인상 협상 활성화,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우선 분위기 고조 등 여러 이유로 파업이 잘 일어나지 않는 환경이 갖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마다 사측과 노조가 협상을 하는 형태인 일본에 비해, 업계 단체마다 총수층과 노조가 협상하면서 큰 업계의 규범을 정하는 해외에서는 파업이 쉽게 지지를 받는다는 분석도 있다. (니시무라 도시야)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828-GAKQ24QU4FOPHMHW5BC36XVWKA/  2023/08/28 18:19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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